* 요금제 변경 시 위약금 정보
안녕하세요 송군함대입니다~!^-^/
올해 9월 11일에 갤럭시S4 LTE-A 와 옵티머스 GPRO2 기기의 공시지원금이 상향되었는데요~!
거의 공짜폰 수준으로 변경되어 저도 이번 기회에 할부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핸드폰을 변경하였습니다 ㅠ_ㅠ
핸드폰을 알아보다 보니,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정책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?!!
예전에는 대리점에 따라 핸드폰 가격이 천차만별이라 소비자 입장에서는 난감했었습니다!!
단통법은 그런 소비자들을 위해 모든 대리점들의 판매가가 동일하도록 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.
각 통신사들의 공시지원금을 공지하여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되, 대리점 별로 최대 15%까지 추가 할인 할 수 있도록 변경한 것입니다.
그러다 보니 어딜가도 핸드폰가격이 그리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게 되었습니다.
그런 점에서는 편하게 생각하긴 하지만?! 단통법.. 아직은 좀 평이 그리 좋지만은 않은것 같습니다^-^;;
자, 본론으로 넘어가서?! 요금제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공시지원금..
그렇다면 요금제를 중간에 변경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?? 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!!^-^;
그래서 알게 된 사실은 위약금이 존재한다는 사실?!!
요금제를 사용하다가 좀더 비싼 요금제로 상향할 경우, 요금 할인으로 반환되고..
요금제를 하향할 경우,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사실?!!
자 그렇다면 요금할인이나 위약금이 정확히 어떻게 발생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?!!
일단 제가 구매한 옵티머스 GPRO2 의 공시지원금 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~!
공시지원금은 저 같은 경우, 통신사가 SK다보니 티다이렉트 홈페이지에 가서 [휴대폰 가격공시] 에서 확인 가능하였습니다.
[`15-09-11 기준 | 옵티머스 GPRO2]
요금제 |
출고가 |
공시지원금 |
판매가(할부원금) |
35요금제 |
572,000 |
436,000 |
136,000 |
45요금제 |
572,000 |
455,000 |
117,000 |
55요금제 |
572,000 |
474,000 |
98,000 |
65요금제 |
572,000 |
494,000 |
78,000 |
band51요금제 |
572,000 |
500,000 |
72,000 |
맞춤형 32요금제 | 572,000 | 43,1000 | 141,000 |
맞춤형 50요금제 |
572,000 |
466,000 |
106,000 |
저 같은 경우는 맞춤형 요금제를 사용하는데, 티다이렉트에서는 아직 맞춤형 요금제에 대한 공시지원금은 지원을 안해주고 있더라구요..
그래서 대리점에 직접 확인해보았습니다^-^;
자 이제, 실제로 상향 or 하향 요금제가 되었을 경우 발생하는 요금할인 or 위약금 계산에 대해 알아볼까요?!
[산정 방법]
- 상향 요금제 : (개통시 요금제 공시지원금 - 변경 요금제 공시지원금) * {(약정기간-사용기간) / 약정기간} - 하향 요금제 : (변경 요금제 공시지원금 - 개통시 요금제 공시지원금) * {(약정기간-사용기간) / 약정기간} |
예를 통해 살펴보도록 할까요?!
55요금제(지원금 474000원) 1년 사용 후 맞춤형 50요금제(지원금 466000원)으로 변경하게 되면?
(466000원 - 474000원) * {(730일-365일) / 730일} = 차액 4000원 반환금 발생!!
자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셨는지요?!!
하향요금제일 경우, 익월 청구될 때 차액만큼 1회 청구된다고 합니다~^-^/
다들 핸드폰 구매하실 때 꼼꼼히 신경써서 알아보셔서 좋은 기기를 손에 쥘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~^-^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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